독도의용수비대는 6.25 전쟁 당시 정부, 국민들이 대혼란에 빠져 있을 당시 일본의 독도 침탈이 잦아지자 이에 격분한 울릉주민 고 홍순칠 독도의용수비대장이 지역 제대군인으로 결성, 독도를 지킨 의병대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의 공식 입장도 1953년 4월부터 1956년 12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독도의용수비대가 독도경비를 전담했다고 밝히고 있다. 국내 모든 언론은 물론이고 학계, 교육계 등 까지 이 내용을 공식 사용하고 있다.그러나 수비대의 창설일과 독도 주둔기간이 상당히 부풀려 지거나 심지어 왜곡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진상 규명과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의 한 독도단체 A씨와 이 문제에 대해 지난해부터 실상에 대한 전모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독도의용수비대의 발자취를 추적해 왔으며 수비대에 관한 상당량의 국내외 자료와 증언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다. 기자가 여기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고향 대선배님들이자 우상들인 수비대원들을 폄하하거나 왜곡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곳 지면을 통해 기자는 수 차 독도문제 만큼은 우리와 상대성이 있는 일본이 있는 만큼 바르고 곧게 역사와 진실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십대부터 지금까지 삼십년을 독도운동에 미쳐 온 기자의 충심이다. 독도의용수비대에 관한 신화를 가짜로 만들어선 안된다. 사실 그대로의 기록들이 훗날 그 가치에 따라 전설이되고 신화가 되는 것이다. 조작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독도의용수비대를 둘러 싼 각종 의혹들은 수년전부터 간헐적으로 흘러 나오면서 기존 정부, 학계, 언론의 입장을 고수하는 단체와 왜곡을 주장하는 단체가 감정싸움으로 까지 번지기도 했다. 독도의용수비대의 주된 공적은 3년 8개월 동안 33명이 수비대원으로 활동하면서 독도를 지킨 것이다. 이는 정부의 1996년 서훈 당시 작성된 공적조서에 따른 것인데, 공적조서는 故 홍순칠 대장의 수기 등 개인 기록과 유족 등의 진술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짐작된다.그러나 A씨의 주장은 고 홍순칠 대장의 개인기록은 사실과 다르고 학술적으로 사실 여부가 증명된 바도 없으며 한국 정부는 서훈 관련법에서 정한 공적 사실 확인 절차를 충실히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는 홍순칠의 수기 등 개인 기록을 최상위에 두고, 경상북도 경찰국의 조사 보고서, 외무부가 발행한 ‘독도문제개론’, 국방부의 병적증명서, 울릉경찰서 경력증명서 등 공식 기록의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학계도 국가 기록보다 홍 대장의 개인 기록을 원용하며 1950년대 독도경비사 및 독도의용수비대의 역사를 왜곡하는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다. 교육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국가보훈처, 경상북도 등은 교과서 발행, 자료집 발간, 독도지킴이 학교 지정 등을 통해 국가 기록을 무시하고 허위 주장을 구태의연하게 알리고 가르치고 있다.이는 우리 정부가 1953년 4월부터 1956년 12월까지 독도의 주권국으로서 실현한 독도경비사를 스스로 부정하고, 착각과 혼동이 있었을 수 있는 홍순칠의 개인기록 등을 공식기록으로 인정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한국 정부 독도방임론’ 주장의 빌미가 될 수 있다. 또한 우리 정부의 국가 기능 발현을 부정함으로써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故 홍순칠 독도의용수비대장은 자서전 ‘이 땅이 뉘 땅인데’를 통해 1953년 4월 20일 독도 상륙과 함께 몇달 뒤인 7월 23일 일본 군함과 전투 상황을 설명하며 이규현, 서기종이 독도에 있었다고 밝혔다.‘독도에 숨은 사연들’이란 수기에서는 1953년 여름에 이규현과 여름 한 철을 보냈다고 했다.1996년 3월 국가보훈처가 작성한 공적조서의 공적요지는 “53년 4월부터 56년 12월까지 3년 8개월간 활동”이다. 33명 모든 대원의 공적요지가 동일하므로 33명 모두 4월 20일 현재 울릉도에 살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대원은 당시 6ㆍ25전쟁에 참전 중이었고 1953년 4월 이후 전역자가 다수 존재한다. 특히 故 홍 대장이 1953년 독도에 주둔하고 있었다던 이규현과 서기종은 1953년에는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에 있었다. 이 사실은 이들의 증언뿐 아니라 각종 증명서에 따라 확인됐다. 따라서 1953년 4월에 33명으로 결성하고 4월 20일에 상륙했다는 주장은 절대 성립될 수 없다.또한 독도의용수비대 상주 이후 독도에 일본 경찰 및 공무원의 상륙은 불가능해야만 한다. 홍 대장을 비롯한 대원들도 지금까지 그들이 독도에 주둔하고 있을 시 일본인들이 상륙한 일은 절대 없었다고 밝혀왔다. 그렇다면 1953년 4월이후 벌어진 일본 관헌의 독도 상륙은 불가능해야 하고, 1953년 7월 독도에서 일어난 일본 순시선 헤쿠라호 사건의 주역은 당연히 독도의용수비대여야 한다. 그러나 수비대가 독도 주둔하고 있었다던 1953년 5월 28일 일본은 순시정 시마네마루호를 타고 독도에 6명이나 상륙해 어로 중이던 울릉도 주민 김준혁에게 일본잡지와 담배를 주며 탐문했다는 일본 기록이 남아 있다. 또 이 해 6월 11일 일본 관헌 9명이 다시 독도에 상륙해 어민 정원준 외 5명에게 소주, 담배, 석유를 주고 탐문했다. 이어 6월 27일에도 8명이 상륙해 정원준 외 5명에게 백미, 담배, 양주, 성냥, 휴대용 자석 등을 주고 이것 저것을 물었으며 특히 이튿날인 6월 28일에는 약 30명이나 독도 동도에 들러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푯말까지 세우고 유유히 돌아갔다. 독도의용수비대 공적 내용대로 독도에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었다면 이같은 일들이 벌어졌을까 되묻고 싶다. 이어 7월 12일 일본 순시선 헤쿠라호(へくら號)가 독도 연안을 침범했고, 마침 이날 독도에 순찰 차 들렀던 울릉경찰서 ‘독도순라반’ 경위 김진성, 경사 최헌식, 순경 최용득이 헤쿠라호에 올라 담판 등을 벌이면서 돌려 보낸 것이 일본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이 헤쿠라호에는 일본 잡지사 기자가 다수 승선하고 있었는데, 울릉경찰서 독도순라반의 승선 과정과 일본 해상보안부 책임자와 면담, 헤쿠라호가 퇴각하는 전 과정을 사진과 함께 수 차례 보도한 기록들이 아직까지 일본에 남아 있을 뿐 아니라 그 기록들을 A씨가 확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