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21일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생활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한 남모(여·80·영덕읍 화천리) 등 3명을 산림보호법 위반혐의로 각각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군은 최근 산림지역과 인접한 일부 군민들이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산불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인접 지역(100m이내)에서 불법 소각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본인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경상매일신문=박윤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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