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신항만 철도공사로 마을 진입로가 단절돼 어려움을 겪었던 포항시 흥해읍 남송리 짓때이마을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고충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국민권익위와 한국도철도시설공단, 포항시는 21일 오전 11시 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과 마을주민,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장, 포항시 부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방문 후 흥해읍 사무소에서 조정회의를 갖고 삼자 합의를 이끌어 냈다.이번 사건의 발단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용한리 일원에 영일만신항만과 배후산업단지 건설을 위한 인입철도 노선공사를 하면서 짓때이마을 인근에 길이 250m, 높이 9.8m로 흙을 높이 쌓아 올렸고 그로 인해 마을진입로가 폐쇄되면서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시야와 바람을 막아 농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빗발치면서 시작됐다.이에 따라 국민권익위가 중재에 나섰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포항시가 주민과 협의하여 기존 농로를 확·포장 한다면 급회전 구간 2곳의 모서리 부분을 완만하게 하고 철도 신설부분과 연접된 길이 180m의 농로를 추가로 개설하겠다”고 밝혔다.또한, 포항시는 “흙을 쌓아 올린 구간과 접해 있는 농경지의 배수로를 정비하고, 주민과 협의하여 기존 농로를 확·포장하는 것은 물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추가로 개설하는 농로 180m 구간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민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짓때이마을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흥해읍 남송리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14일 국민권익위 민원을 통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포항 영일만신항 인입철도 노반건설공사’ 성토(길이 250m, 높이 9.8m)로 인해 기존 통행로가 폐쇄된 것은 부당하니 이 성토(250m) 구간 중 100m를 교량화 해 달라고 요구했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민원이 제기된 성토 부분은 연약지반이고 성토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현재 공정상 교량변경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놓은 상황이었다.[경상매일신문=최성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