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지난 20일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양질의 주거수준 확보를 위해 LH대구경북지역본부와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수선유지급여사업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기초주거수급자 자가 가구에게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 구분)해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의성군은 2017년 86가구(경 47, 중11, 대보수 28) 6억 원의 수선유지급여 사업비를 투입해 경보수(도배‧장판‧창호교체 등), 중보수(단열‧난방공사 등) 대보수(지붕‧욕실개량‧주방개량 공사 등)를 시행한다.더불어, 장애인가구에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단차제거, 문 폭 확대 등)을 추가로 설치한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위·수탁 협약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에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수행으로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조헌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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