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운수종사자들의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후방카메라 설치 보조금을 지급한다. 경산시는 경산에 사용본거지를 두고 있는 적재량 5톤 이상의 사업용 화물자동차을 대상으로 향후 3년 동안 후방카메라 설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는 총 4천320만 원의 예산으로 약 288대분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보조금 지원금액은 최대 15만 원 이내로 구입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사업용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후방카메라 설치를 완료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이에 경산시 관계자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해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경상매일신문=조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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