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17년 1월 18일부터 2018년 1월 17일까지 자전거 관련 보험가입을 완료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칠곡군이 가입한 보험의 주요 보장사항은 △사망사고시 2천만 원 △후유장애시 2천만원×장해지급률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된다. 또 상해 진단에 따라 △4주 이상은 10만 원, 8주 이상인 경우에는 30만 원의 위로금이 보장된다.이 밖에도 △자전거 사고 벌금 부과시 2천만 원 한도 내 지원 △변호사 선임비 200만 원 한도 내 지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천만 원 한도 내 지원이 보장된다.한편, 칠곡군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을 해왔으며, 보험가입 기간 중 140여 건 1억 원 가량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경상매일신문=전차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