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소방서(소방서장 오원석) 16일 3층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1일부터 강화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홍보와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기존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횟수는 영업 개시 전 최초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됐으나, 신설된 보수교육 규정에 따라 영업주나 종업원 1명 이상은 영업 개시 전 교육뿐 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추가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 시기는 지난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오는 2018년 1월 20일까지며,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이수일 기준 2년 마다 교육을 받으면 된다. 특히 기존에는 소방서에서는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반드시 받아야만 했으나, 최근 사이버 교육과정이 개설돼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포항북부소방서는 매달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집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사이버소방안전교육도 확대 운영한다.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은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https://cyber.kfsa.or.kr)에서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포항북부소방서(054-260-2282)로 문의하면 된다. [경상매일신문=최보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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