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의장 김성진)는 지난 15일 제186회 안동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훈선·손광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에 무공수훈자를 추가했고, 보훈예우수당 지급액을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했다.공동 발의한 정훈선·손광영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기리고 보답하기 위해 수당인상과 지급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안동시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보훈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한편, 개정 조례는 공포를 거쳐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고, 이로써 안동시 863명의 국가보훈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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