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요양시설 관계자로부터 금품로비를 받은 경북도의원이 검거됐다.15일 안동경찰서는 개인요양시설 지원예산 삭감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한 경북도의원 A(54) 씨와 금품을 건넨 법인요양시설협회(이하 협회) 부회장 B(여·57) 씨를 검거했다.또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해 협회 공금을 사용한 전 회장 C(56) 씨도 함께 검거해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해 1월초 도의회의 사설요양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삭감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임원들로부터 4천700여만 원을 모금했다.부회장 B 씨는 도의원 A 씨에게 예산지원 삭감을 부탁하며 모금액 중 5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C 씨는 모금액 지난해 1~5월 4천400여만 원을 개인 채무변제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협회 임원 등 5명은 경북도의원 12명을 순차적으로 만나 사설요양시설 예산지원 삭감을 부탁한 사실도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이같은 사실이 청탁금지법위반(과태료 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경북도의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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