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P씨가 시가 5억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취득한다고 하면서 찾아왔다. 상가 취득후 부담해야 할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단다. 은퇴 후를 위해 연간 2,000만원의 임대소득을 기대하고 있다. 본인은 연봉 8,000만원에 근로소득과세표준이 4,500만원이고 배우자는 소득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상가 건물을 P씨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새로 발생한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한 6,500만원에 대해 24% 세율을 적용 받아 1,038만원 정도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상가 건물을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배우자는 상가 임대 소득 2,000만원에 대해 15% 세율을 적용한 192만원 정도를 부담하면 되고, P씨는 근로소득 4,500만원에 대해 15% 세율을 적용한 567만원 정도를 내면 되므로, P씨 부부는 총 759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면 된다.즉, 상가를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다면 P씨 명의로 취득할 때보다 279만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상가를 아내 명의로 취득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재산을 취득하면 세법상에서는 남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으니 증여로 추정하고 있다. 단, 부부사이에는 6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고 이 경우 시가 5억원이므로 증여세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이와 같이 다른 소득이 있으면서 임대용 상가를 취득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는 금액 내에서는 소득이 없거나 적은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물론 증여세 문제 및 등기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은 당연히 따져본 뒤 결정해야 할 것이다.미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억울한 세금을 내는 일이 없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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