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탄핵심판선고일을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로 좁혀 문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선거 지정가능 일자’에 따르면 재보궐선거 실시사유가 발생할 시 오는 5월 9일 화요일에 19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현행 공직선거법(제35조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투표율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선거일을 지정하지 않는 관례를 고려할 때,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는 선거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 이는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9일간의 징검다리 연휴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선거가 치러질 경우 투표율 하락으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연휴기간과 이어질 수 있는 4월28일과 5월8일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투표일 이틀이 모두 휴일동안 치러지게 되는 5월 10일과 5월 11일도 대통령 선거일로 채택될 가능성이 적다. 반면 5월 9일, 5월 12일이 대통령선거일이 되는 경우 사전투표일은 4일부터 5일, 7일부터 8일까지로 각각 하루씩 평일에 사전투표가 가능하다.따라서 온 국민의 관심을 받는 이번 대통령선거는 황금연휴 기간과 사전투표일까지 고려한다면, 3월10일 선고 시는 5월 9일이, 3월 13일 선고 시에는 5월 9일과 5월 12일이 대통령선거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추가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13일에는 사실상 선고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결과적으로 19대 대통령선거일은 5월 9일 화요일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게 백 의원의 주장이다. [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