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는 건설현장의 지반약화로 인한 지반․토사 또는 구축물 붕괴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고, 동절기 동안 지연된 공사기간 만회를 위해 안전시설을 확보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하는 경우도 많아 재해발생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포항지청은 안전보건감독 및 교육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재해예방 대책」을 마련했다.우선 지반․토사 및 거푸집 동바리 등 해빙기 위험이 우려되는 건설현장, 안전시설 미비 가능성이 높은 현장 18개소에 대하여 2.20일부터 3주간 안전보건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의 중점 점검사항은 지반이나 토사 및 거푸집 동바리 붕괴 대책 여부, 크레인 등 건설기계 전도·붕괴 등의 위험요인을 중점 점검하고, 안전관리비의 적정 계상․사용,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겸직 여부와 보호구 지급․착용 등 안전보건관리 실태이다. 그 밖에 위험공정, 신규착공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빙기 공정별․위험요인별 안전대책, 자체 안전점검 확인사항 등을 내용으로 2.15, 2.17일 실시하는「특별 안전보건 집체교육」을 받아야 한다.지청장(손영산)은“불시감독을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처리하고, 안전관리가 전반적으로 불량할 경우 작업 중지, 안전진단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지청은 지난해 동 감독을 통하여 안전관리가 불량한 현장 3개소를 형사입건하고, 18개소에 대하여 4,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경상매일신문=최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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