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이용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헤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봉화군은 기간 내 신청을 촉구하고 있다.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분할제한면적, 건폐율 및 용적률에 못 미쳐 분할 할 수 없는 건물 공유토지에 일정 요건만 갖추면 분할하는제도다.분할대상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다.권오협 과장은 "신청 방법은 점유상태 또는 소유자간 합의를 기준해 분할할 수 있게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과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봉화군청 종합민원과 지적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전했다.[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