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운영해 온 대구시립희망원에서 입소자 폭행과 불법 감금 등의 각종 인권유린이 자행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또 담당 공무원과 짜고 국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수령하고, 수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대구희망원의 비리도 확인됐다.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는 9일 대구희망원의 인권침해와 비리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를 발표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감금, 횡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배모(63) 전 대구희망원 총괄 원장 신부 등 전·현직 희망원 임직원 18명, 달성군 공무원 2명 등 모두 25명을 입건해 7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1명은 기소유예 처분하고 1명은 기소중지 조치를 했다.구속된 배 전 신부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식자재 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5억8천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생활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177명의 생계급여를 관할 달성군에 허위로 청구해 국가보조금 6억5천700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성된 비자금은 대구희망원내 성당 운영비, 직원 격려금과 경조사비, 직원회식비,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대구희망원의 여러 인권유린 사례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간병 능력이 없는 생활인들에게 중증 환자 간병을 맡게 한 업무상 과실로 사망한 사례 3건, 생활인들을 상대로 직원이 폭행·상해를 가한 사례 12건, 지적장애 생활인에게서 금품을 편취한 사례 6건 등을 확인했다.대구희망원은 2015년 9월 만성 폐쇄성 폐 질환 등으로 입원한 생활인 A(67)씨의 간병을 정신분열증 환자인 생활인 B(58)씨에게 맡겼다. B씨가 수면제 성분의 정신과 치료 약을 복용하고 잠이 든 사이 A씨는 구토를 하고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 질식사 한 것으로 밝혀졌다.검찰 관계자는 “정신 장애 등을 앓는 생활인이 간병인으로 다수 동원됐고 응급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례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대구희망원은 불법 독방 감금시설도 운영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이성 교제, 사행 행위, 금전 거래 등 내부 규칙을 위반한 생활인 302명을 총 441회에 걸쳐 평균 11일씩 `심리 안정실`이라는 명칭의 독방에 강제 격리했다.천주교 대구대교구 산하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은 1980년 대구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다가 지난해 거주인 사망 은폐 의혹, 비자금 조성, 장애인·노숙인 폭행·학대, 급식비 횡령 의혹 등이 제기되자 운영권을 대구시에 반납했다. [경상매일신문=강병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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