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이하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KAERI)의 원전제염해체 관련 시설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KAERI가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폐기물 처리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음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원자력안전법은 방사성폐기물 처분 전에 핵종별 방사능농도에 따라 분류(중저준위폐기물, 자체처분폐기물)해 규제기관의 사전심사와 확인을 받아 처분토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이날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9일 현재까지 KAERI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KAERI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했으며 허가사항을 위반해 방사성폐기물을 용융‧소각했다고 밝혔다.원안위는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폐기물(용융 폐기물 등)의 KAERI 내 보관현황을 확인했고, 외부로 반출된 폐기물 중 회수 가능한 폐기물은 KAERI 내로 이동해 일반인 등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또한 현재까지 시료분석과 관련 자료를 통해 콘크리트‧토양 등이 원자력안전법상 자체처분 허용농도 미만임을 확인했다.외부로 배출된 액체방사성폐기물의 경우에도 잔존 시료분석결과와 KAERI의 집수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배출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앞으로 원안위는 자료 검증‧방사선환경평가 등 추가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KAERI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동일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KAERI가 방사성폐기물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토록하고 이행과정을 철저히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경상매일신문=장부중·김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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