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이하 원안위)는 9일 제6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대해 과징금 총 7억4천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이는 원자로용기 용접부 검사 오류(’14.9.4.) 및 제어봉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 검사 오류(’15.7.9.) 등 ‘원자력안전법’상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위반(가동 중 검사 오류)에 따른 처분이며, 원안위는 과징금을 검사 오류가 확인된 각 원전(총 16기)별로 부과하되, 중요 안전기기에 대한 검사가 소홀했던 점 등을 고려, 최대로 가중해(50%) 총 7억4천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경상매일신문=김경철·장부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