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경찰서(서장 여경동)는 농번기 노인층의 이륜차 운행이 증가될 것에 대비,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홍보·계도·단속할 계획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이륜차 교통법규위반 계도 단속은 오는 13일~28일까지(2주간) 실질적인 단속 보다는 홍보·계도 위주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자율적인 준법 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여경동 서장은 “경찰의 단속에 앞서 이륜차 운전자들이 스스로 안전모 착용과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깨닫고 안전 수칙을 지키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상매일신문=김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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