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월성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지난 7일 2016년 5월 월성 1호기 주변 주민 등 2천167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이날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허가사항에 대해 원안위 과장이 전결로 처리하는 등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또한 “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해 ‘원안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안위법)상 위원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운영변경 허가를 심의·의결하는 데 참여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원자력안전법령에는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 과정에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월성 2호기 설계기준으로 적용한 바 있는 캐나다의 최신 기술기준을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에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다만 “이 같은 위법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연장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일부 승소 판결의 취지를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전체 원고 중 원전부지 80㎞ 바깥에 거주하는 이들이 제기한 소송은 원고 자격이 없어 각하한다”고 판시했다.앞서 월성 1호기 주변 주민 등 2천167명은 월성 1호기의 설계 수명 기간 30년 만료를 앞두고 추가 10년 간 수명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월성 1호기 주변 주민들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설계수명을 다한 월성 1호기부터 수명연장 가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원안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지금은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종결정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내리겠는 입장이다. [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