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오 달성군수 소유와 그의 친척 소유인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553-22 번지와 553-152 번지 소재 건축물이 각각 불법 증축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설화리 553-22 번지 김 군수의 건물이 공장기계실 등 66㎡가 무단 증축된 것으로 드러나 달성군의 행정조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달성군은 건축물 불법 증축 행위에 대해 지난해 12월 6일 시정명령을 내렸고, 12월 8일 시정완료(철거) 조치됐다고 대구경실련에 알려왔다.또 달성군은 김 군수의 친척인 김모씨 소유의 553-152 건축물은 소매점 125.18㎡를 무단증축하고, 656.92㎡의 공장을 소매점으로 무단용도 변경한 사실을 적발했다. 군은 지난해 11월 30일 시정명령을 내리고 올해 1월 4일에 시정 촉구했다는 것이다.대구경실련은 “김문오 달성군수 소유의 건축물 무단 증축과 그의 친척인 김모씨 소유의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은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김 군수 취임 이후에도 최근까지 불법상태가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달성군 행정의 공정성,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실제 대구경실련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달성군의 위반건축물 관리대장에 따르면 달성군이 적발한 위반건축물 건수는 2013년 38건, 2014건 44건, 2015년 118건, 2016년 97건 등이다. 위반 건축물을 소유한 달성군민의 관점에서 보면 달성군은 대로변에 있는 군수와 친척의 불법 건축물을 그대로 두고 자신들만 단속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대구경실련은 또 “김 군수 소유의 건축물이 상당기간 동안 임대되었고, 무단 증축되고 용도가 무단으로 변경된 김 군수 친척 소유의 건물 또한 임대 중이라는 점, 친척 소유의 건물이 김 군수와 무관한 것 같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면서 “김 군수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달성군수가 된 이후에도 불법 건축물로 임대사업을 한 점에서 군수의 본분을 저버리고 군수직을 사익 추구로 도구로 악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달성군이 최근까지 이를 적발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김 군수에 대한 달성군청의 봐주기 의혹, 달성군 행정의 사유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며 “김 군수는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임대기간과 임대수입 등 의혹이 제기될 만한 사안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경상매일신문=강병서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