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의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도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가 전년대비 필지 수는 53필지 감소한 반면, 면적은 112만3천㎡가 증가된 3천206필지 3천583만7천㎡에 이른다. 이는 울릉도 면적의 50%가량을 외국인과 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국적별로 미국이 2천181만7천㎡(60.1%)로 가장 많고, 일본 561만8천㎡(15.7%), 중국 45만9천㎡(1.3%)로 뒤를 이었다. 용도별로는 공장용지가 가장 많은 1천376만5천㎡(38.4%)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주거용 28만9천㎡(0.8%), 상업용 22만7천㎡(0.6%),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2,155만6천㎡(60.2)을 차지했다. 시·군별로는 포항시가 가장 많은 1천290만8천㎡(36.0%)이며, 구미 564만7천㎡(15.8%), 영천 288만9천㎡(8.1%), 안동 195만7천㎡(5.5%), 경주 150만5천㎡(4.2%) 순으로 분석됐다.한편, 외국국적을 보유한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는 군사시설·문화재·야생동물보호구역과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서는 사전에 토지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계약 외에 상속·경매·법인합병이나 국적이 변경된 때에는 6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그 외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김지현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등에 토지관련 자료 등을 제공해 원활한 외국인 투지유치 및 토지취득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