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관장 박병길)은 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및 경북교육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지난해 9월 전면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분야별 적용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 관련 내용의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의 방지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또 2월 1일자로 개정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교육은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위반 행위나 각종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 등을 안내해 전 직원들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의식 제고에도 힘썼다.박병길 관장은 “전 직원들이 청탁금지법 적용 사례를 숙지해 관행적인 청탁 문화를 개선하고, 개정된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올바르게 이해해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상매일신문=김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