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플랜트 건설노조 집행부 3명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됐다.2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월께 진행된 임금단체협상 교섭 및 투쟁과정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킨다는 명분하에 노조원들을 동원, 물리력을 행사한 포항플랜트 건설노조 집행부 A모(48)씨 등 3명을 1일 구속했다.A씨 등은 2016년 7월부터 포스코, 현대제철 정문 등을 가로막고 근로자의 출입을 저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이 외에도 일반교통 방해죄(도로 무단 검거),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들 3명 외에도 불법 행위에 가담한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경상매일신문=김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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