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류필수)이 지난 2016년 11월 1일 전면 시행된 학원 및 교습소 대상 ‘옥외가격 표시제’에 대해 학원장 연수, 안내문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이행 독려에 나섰다.옥외가격표시제는 학원 외부에서 육안으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학원비를 옥외에 게시하는 제도로 학원‧교습소에선 주 출입구 주변 등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교습과정, 교습시간, 교습비등을 게시해야 한다.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과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윤상열 평생교육건강과장은 "향후 옥외가격 표시제 이행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학원비 투명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옥외가격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학원 및 교습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상매일신문=김놀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