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읍·면·동사무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2017년도 쌀소득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등 3개의 농업직불제사업 등록신청을 동시에 받는다.신청자격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미만이고, 1천㎡ 이상의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이어야 한다. 지난해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등록신청서가 사전 배부되며, 등록현황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신청서에 날인 후 제출하면 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자격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자와 사전에 상담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 밭직불금 중 논 이모작 직불금은 3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청기간 이후 추가 신청 접수 계획이 없어 접수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은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가 지난해에는 진흥, 비진흥 지역 구분 없이 ㎡당 40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진흥지역 57원, 비진흥지역 43원으로 구분해 인상됐다.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농지가 55원, 초지가 30원으로 지난해보다 5원이 인상됐고, 쌀고정직불금과 논이모작직불금은 전년과 동일하다.[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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