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대상,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하기 위해 올해부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가입비의 70%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군에 따르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의 가입유형은 5가지로 일반1형·일반4형은 만 15세~87세, 일반2형·일반3형·장애인형은 만 15세~84세의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신청은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또한, 기본형 기준 1인 3만2천70원~5만2천200원 납부하고 보험기간 중 농작업으로 인한 사망시 유족급여금는 최대 1억2천만 원 까지의 보상외에에도 고도장해급여금, 휴업급여금 등 농작업 중 일어날 수 있는 재해가 보상된다.배영제 농축산과장은 "지난해 보험 가입한 농업인은 2천317명인데 반해, 올해는 2천700명에게 보험료를 확대 지원할 계획인 만큼, 농업인들이 농작업으로 인한 재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