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1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2017년 반부패 청렴교육`을 개최했다.이날 교육은 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공직자의 청렴윤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제도 및 법령에 대한 소속 공직자의 이해도 증진을 목표로 진행됐다.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장 및 부패심사과장을 역임한 김영주 전 부이사관을 초청해 공무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 등 관련 제도 및 법령에 대한 사례위주로 교육을 진행했다.한편 군은 지난해 소속 공직자의 청렴의식 고취를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교육, 청탁금지법 특별강좌, 자율적내부통제제도 자체교육 등을 시행했으며, 2016년 청렴도 측정평가결과 전체 5등급 중 2등급, 도내 군 단위 4위, 전국 군 단위 25위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경상매일신문=김경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