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올해 직불제사업 신청을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읍·면·동사무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접수한다.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제 사업의 신청기간은 1일부터 4월 28일까지이며, 밭(논이모작)직불제 사업은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지원자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로서 각 사업별로 대상농지와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사업신청이 가능하다.또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인 자, 신규진입자는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인 자, 거짓이나 기타 부당수령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등은 이번신청에서 제외된다.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상농지가 분산돼 있는 경우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년과 달리 올해는 지원단가 인상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밭(고정)직불금의 지원단가가 전년도에는 40만 원/ha이었으나, 올해는 평균 45만 원/ha으로 5만 원이 인상됐다. 또 진흥지역안·밖(안 57만5천530원/ha, 밖 43만1천648원)을 구분해 처음으로 차등 지원하게 된다.특히 조건불리직불금의 지원단가도 전년도(농지 50만 원/ha, 초지 25만 원)보다 각각 5만 원이 인상된 농지 55만 원/ha, 초지 30만 원으로 책정해 지원하게 된다.한편,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11월 여·야·정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올해부터 2020년까지 밭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의 지원단가를 매년 5만 원/ha 인상해 향후 쌀고정직불금 지원단가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도는 전년도 3개분야 직불제사업 20만6천ha, 28만5천 농가에 1천558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나영강 경북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그동안 한국형 직불금 제도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쌀에 편중돼 추진된 측면이 있지만, 미래에는 농업인의 소득보전, 농업의 구조개선 촉진, 공익적 기능제고의 3박자가 갖춰진 직불제사업으로의 재편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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