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2017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 호에 대한 가격을 2일자로 공시한다. 올해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보면, 전국 4.75%의 평균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경북도 5.33%, 구미시 3.48% 상승했다. 특히, 구미시의 경우 전년도 4.32% 대비 0.8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반적인 주택매입 수요 감소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세가 반영돼 다소 하락했다. 구미시는 전국 표준단독주택 가격이 결정됨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가격산정에 가격의 정확성과 공정성에 중점을 두고 개별주택 가격산정 및 검증에 최선을 다하고 공평지방세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별단독주택은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까지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상매일신문=김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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