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이서면(면장 임병화)은 최근 사망자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안내 팜플렛을 제작해 민원실에 상시 비치해 민원인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상속재산 이전등록에 대한 신고절차, 구비서류, 관련 담당부서 및 연락처 등을 한눈에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제작했다.특히, 설명절을 기점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논의가 많을 것으로 판단돼 민원실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팜플렛을 배부해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고객만족, 친절봉사로 행정을 펴고 있다.임병화 면장은 “상속재산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이전등록을 해야 함에도 대체로 무관심해 취득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및 차량 범칙금(최대 50만 원)을 부담하게 돼 민원인의 이의제기가 종종 발생하곤 했다"며 "이번 팜플렛 제작을 통한 홍보로 민원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경상매일신문=조윤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