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28일부터 민방위경보가 발령되면 다중이용 건물 내 경보 가청률을 높이기 위해 건물 관리주체가 신속하게 건물 내에 민방위경보를 전파하도록 의무화 하는 법령이 시행된다.민방위경보 의무대상 적용 건축물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운수시설(버스 터미널, 철도·도시철도 역사 등) 및 3천㎡ 이상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전문점 등), 7개 이상의 영화상영관 등이다.민방위경보 의무대상적용 건축물 관리주체는 1월 28일부터 민방위경보 전달책임자를 지정해 대구시장(안전정책관실 민방위경보통제소)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대상 건축물은 180개소 정도다.민방위경보 전달책임자는 대구시에서 경보전달을 하면 건축물 내 경보 발령 후 이용고객에게 신속하게 전파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유도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제도가 시행되는 올해부터는 민방위 훈련 때 의무 전파 대상인 다중이용시설들은 사이렌 등 경보를 구내방송을 통해 내보냄으로써 실제로 대피훈련까지 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안전처에서는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적용 건물 내에 민방위경보를 전달하는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방위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으로 고시했다.정명섭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가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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