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2017년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신청자는 경영체등록(변경)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관원에 제출해야 하며, 밭직불제 중 논 이모작 직불금은 3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농산물품질관리원과 읍․면에 공동접수창구를 운영해 직불금을 통합, 신청·접수할 계획이다.쌀 고정직불금은 평균 100만 원/ha, 밭농업직불금은 밭고정 평균 45만 원/ha, 논이모작(식량·사료작물) 50만 원/ha, 조건불리 직불금은 농지 55만 원/ha, 초지 30만 원/ha을 지원한다.특히, 올해부터 밭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지급단가 차등화로 진흥 58만 원/ha, 비진흥 43/ha을 지원한다.의성군 농정과 관계자는 “신청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스터 및 리플렛을 배부해 적극 홍보하고, 직불금 신청농가가 신청기간 내 반드시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상매일신문=조헌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