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빙자해 모금한 기부금을 불법 유용한 서울의 한 독도 단체가 있어 관련기관들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양수산부 인가 단체인 (사)독도사랑운동본부의 전직 임원 서 모씨 등 15명은 이 단체  대표인 W 총재를 기부금법 위반으로  지난 24일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다수의 고소인에 따르면 독도단체는 민족운동, 애국운동을 하는 만큼 어떤 시민단체보다도 청렴성과 회계의 투명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W 총재는 임원, 회원들의  입출금 내역 및 회계공개 요구에 수 차례나 거부하는 등 회계문란을 일삼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W 총재는 이런 문제를 줄 곧 지적해오던 등기이사, 감사들을 통보하나 없이 일방적으로 해임시켜버리는 부당행위도 서슴치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법률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의 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율)에서는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관계법령의 제재사항에는 기부 받은 금품을 정당하게 목적사업으로 집행 하지 않으면 기부단체 등록말소와 형사처벌 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독도사랑운동본부의 2016년도 결산보고서에는 모금총액 3억3천만 원 중 38%인 1억 2천만 원만 독도홍보 등 목적사업에 지출했다. 나머지 62%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와 사무국 운영비, 기타비용 등으로 지출해 법률을 정면 위반했다. 또한 2017년 사업예산 편성에서도 총예산 3억3천만 원 가운데 사무국 운영비 1억4천400만 원, 목적사업비 1억8천800만 원으로 편성, 기부금의 거의 절반이나 인건비, 운영비로 책정해 역시 기부금법을 위반하고 있다.   고소에 동참한 전직 이사 B씨는 "회계의 투명성과 유용 방지를 위해 수차 건의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면서 "독도운동을 위해 모금된 기부금을  본연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을 직원 월급 등 목적 이외에 불법사용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독도단체들은 "국내 독도관련 시민단체 집행부들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거의다 무보수, 무임금으로 일하면서 투명하게 살림을 꾸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고귀한 국민들의 성금을 불법 사용했다면 반드시 수사가 이뤄져 공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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