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를 발주하면서 특정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구속됐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취·정수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기기설치 등 20억 원 상당의 사업을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체결토록 한 후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군위군 소속 공무원 A(43)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A씨는 작년 2월께 관련 사업부서의 계장으로 일하면서 업체 대표인 B(51) 씨로부터 관련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천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뇌물을 받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법 규정을 이용해 B씨 업체가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한 후 추가 여죄를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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