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들의 모임인 독도사랑.국토사랑회의 독도 `평화의 소녀상` 건립 모금운동이 민간 주도로 넘어간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18일 모금운동이 관계 법령에 저촉된다고 도의회에 통보하면서 모금운동이 전격 중단됐기 때문이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공무원, 출자·출연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 도의원도 공무원 범위에 속한다는 해석이다.
사랑회는 이에 따라 모금함을 도내 31개 시·군으로 확대 설치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도의회 로비에 설치했던 모금함 1개도 지난 19일 치웠다.
하지만 이 모임은 모금운동 주체를 빠른 시일내에 민간으로 전환하면 올해 12월14일 독도 소녀상 설치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랑회 회장인 민경선(더불어민주당·고양3) 의원은 23일 "신뢰있는 민간단체로 전환하기 위해 도내 복지단체, 인권단체, 종교계 등 다양하게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또 "모금운동을 민간 주도로 전환해 국민의 뜻으로 독도에 소녀상을 세울 계획"이라며 "모금운동 대신 도의회 차원에서 `독도 소녀상` 건립을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여·야 의원 34명이 참여한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7천만 원을 들여 각각 독도와 도의회에 소녀상을 세우기로 하고, 지난 16일부터 건립비용 모금운동에 들어갔었다.
[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