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설 명절 전·후 공직기강 확립과 관행적·구조적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나선다. 특별점검은 특별감찰반을 편성해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사립 학교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점검 중점사항은 △명절을 빙자한 관행적인 선물 수수 △공무원 품위손상 행위 △대민행정 지연·방치 등 업무해태 사례 △복무기강 해이 사례 등이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특별점검기간 동안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그동안 질의된 위반 사례와 징계 처리 기준을 홍보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조기정 감사관은 "근무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설 명절을 맞아 비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사회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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