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18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매년 1월 중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김천시생활보장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근로능력 배양 및 일자리제공을 통한 탈 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근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개최된 것이다. 김천시생활보장위원회 위원들은 행복나눔과에서 수립한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과 2017년 자활근로사업 추진계획 및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보장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결했다. 이성규 부시장은 “4천580가구 6천300여 명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연간조사계획과 12개 자활사업단 100여 명의 참여자에 대한 자활근로사업 추진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저소득주민의 생활보장과 자활자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김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