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매일신문 “한수원은 신한울발전소 건설 공사를 중단하고 죽변비상활주로를 이전 및 폐쇄하고 30여 년간 재산권을 묶고 있는 비상활주로를 폐쇄해 지역발전을 추진해야합니다.”죽변면 이장협의회, 청년회, 발전협의회 등 10여개 단체는 지난 19일 죽변면 시가지에 “죽변비상활주로 폐쇄협의체는 성실히 폐쇄에 임하라”는 등 현수막을 일제히 게첨하고 하루빨리 죽변 비상활주로 이전 및 조기 폐쇄가 되지 않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앞으로 더욱 강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울진군은 지난해 12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주재로 공군회관에서 열린 죽변비상활주로 이전 및 폐쇄관련 조정회의에 참석했다. 울진군 주민들은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죽변비상활주로가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 충돌 사고 등이 우려되고 있다며, 죽변비상활주로를 이전 및 폐쇄해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이날 조정회의에는 신청인 대표, 피신청인 국방부, 공군,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주), 관계기관인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간 조정 협의를 통해 피신청인 국방부장관, 공군참모총장은 비상활주로 이전 및 폐쇄에 동의했다.특히 협의체는 오는 2018년 1월 31일까지 관계기관별 역할 분담 및 제반사항 등을 협의 결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임광원 울진군수는 “이번 조정회의를 통해 협의체가 구성돼 죽변비상활주로 폐쇄의 기틀이 마련됐다”며 “울진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폐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1987년 12월 31일 개설한 죽변 비상활주로는 해안가 주변인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77번지에 위치하고 있다.시설규모는 10만5천328㎡(주기장 2만6천998㎡, 활주로 7만8천330㎡)로 2011년 당시 국토해양부에서 국방부로 업무가 관리전환 됐다.이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현안설명과 향후 추진방향 정립 등 비상활주로 폐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3년 12월 13일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정책연구소는 ‘죽변 비상활주로 폐쇄 타당성 조사연구’를 울진군청과 용역 체결과 함께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경북 울진군 죽변면에 1978년 이후로 군용 비상활주로가 설정돼 운영중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한울원전 부지로 지정돼 1980년부터 발전소건설이 진행돼 왔다고 주장했다.특히 죽변 비상활주로 북단 인근에 이미 지난 1988년부터 상업운전을 시행한 한울원전의 원자로 6기가 가동 중에 있으며, 최근 죽변 비상활주로 안전구역내에 신한울원전 4기가 추가 건설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죽변 비상활주로 주변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발전이 저해하고 있다며, 죽변 비상활주로 폐쇄 또는 이전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비상활주로의 사용빈도가 높지 않아 비상활주로 및 인근 지역은 재산가치 절하의 문제가 있으며, 죽변 비상활주로는 비상시 군용 활주로로 사용하기 위해 설정된 활주로로 현지 실정이 반영되지 않아 인근 군사공항 이용 등 이를 대체할 수 여러 가지 대안을 정부와 한수원은 찾아야한다고 서술했다.죽변 비상활주로는 원자력안전법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0조 제1~2항에 의하면 원자로 반경 8km 이내에 원자로 등의 운영에 위해가 되는 공항, 기타폭발, 진동, 유동성 물질 배출 등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수로형 원전 규제 기준’에 따라 발전소 안전에 영향을 주는 군사비행장을 둘 수 없다.항공법에 따르면 신한울원전을 통제구역 중 비행금지 구역이고 주의공역중 위험구역이다.이에 따라 비상활주로 폐쇄 당위성은 비상활주로와 원자력발전소 관련법규간 상중관계와 원자력 안전문제 신한울원전 상공통과와 죽변 비상활주로 비행기 이착륙시 조종사의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더구나 이번 연구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1978년 죽변 비상활주로가 지정되면서 어떻게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가능했는지 즉 비상활주로가 있음에도 발전소가 건설되면서 정부관련 부처간의 협의가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또한 이와 관련된 정부 부처간 협의 문서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아울러 울진군에서 원자력위원회에 신한울 1,2호기 건설허가 심사 시 항공기 재해 확률 등 원자력 안전 영향에 대한 심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한수원에서 신한울 1,2호기 운영허가 신청 시 관련 사항을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답변했다.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주),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비상활주로의 이전 또는 폐쇄돼야 함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주민들에게는 통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며 향후 이전, 폐쇄에 따른 구체적인 일정을 현재까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주민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두 번째 발생되는 제한사항은 비상활주로와 관련해 군에서 적용하는 규정에 관한 내용이다.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서의 비행방식과 유류 및 탄약시설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와 아니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경우 다른 준용 규정 등에 반영됐는지 등에 관하여 군 관련 규정의 외부 유출금지에 따라 확인할 수 없어 본 연구에서는 적용하지 못했다는 것.현재 죽변 비상활주로와 한울원전 및 신한울원전 모두 군사기지이거나 국가 중요시설인 관계로 보안 사항으로 정확한 입지 상황이나 시설 재원 등의 세부정보에 접근이 차단돼 있어 비행안전구역 침투 여부에 대한 확실한 판단이 어렵다고 기술했다. 임광원 울진군수는 “국가발전 및 번영을 위한 초석으로 비상활주로 폐쇄와 원전 안전 확보, 지역주민들의 삶 보장과 국가현안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서 “원자력 부근 위험시설 제거로 군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영위와 비상활주로에 따른 주변 개발행위제한 해제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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