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6일까지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됨에 따라 대형마트 및 화장품 판매업소 등을 중심으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관내 유통업체 포장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것.주요 단속 물품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을 대상으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포장 재질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특히 점검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에 포장검사 명령 등 행정지도 할 방침이다.장현종 환경위생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자원 낭비를 초래하므로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판매자와 제조사, 유통업체 등은 물론 군민 모두가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