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9일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의 원활한 지방건설기술심의 신청과 심의활동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법령집’을 간행했다. 책자는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비롯한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발주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내용과 건설기술심의와 관련된 국토교통부 관련법령 개정사항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또 건설공사 부실방지 관련법령과 관련 조례 등 총 24건의 최신 법령정보를 수록해 전문성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올해 25개 전문분야 250명으로 새롭게 구성된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회 출범에 맞춰 지방건설기술심의 신청과 추진절차, 심의 신청시 제출서류, 위원 현황 등을 수록해 각 발주청의 원활한 심의신청과 위원의 심의활동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둬 눈길을 끌고 있다.도는 이번에 간행한 법령집을 건설 및 심의신청 부서를 비롯한 시·군 및 유관기관 등에 무상 배부할 예정이다. 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법령집은 경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올해 추진하는 1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장의 공사품질 향상과 차질 없는 공사 시행의 효율적인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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