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는 들녘에 방치된 영농폐비닐의 원활한 수거와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 영농폐비닐 수집 보상금 지급대상을 기존 2등급제(A,B등급)에서 3등급제(A,B,C급)로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영농폐비닐 수집 보상금은 농민들 스스로 영농폐비닐을 수거토록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다.보상금은 kg당 A급 170원, B급 150원, C급 80원으로 차등 지급하고, 마을단체 뿐 아니라 개인수거자(고물상 제외)에게도 지급된다.또 마을단체와 개인수거자는 들녘에서 폐비닐을 수거해 한국환경 공단으로 반입하고 계근전표를 발행받아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여갑숙 환경보호과장은 “영농폐비닐은 농촌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농경지나 야산에 그대로 방치되거나 소각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도 있다”며 “이제 폐기물도 잘 처리하면 돈이 되는 시대이므로 들녘 환경도 살리고 보상금도 받는 영농 폐비닐 수거에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상매일신문=김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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