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노후경유차에 대해 조기 폐차를 유도해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코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돼 정상가동이 가능한 경유자동차 중 시에 2년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소유주에 한한다.정상가동 판정을 위한 검사 수수료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며, 보조금은 대상차량에 한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금액 내에서 차종·연식·배기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올해 총사업비 8천만 원의 예산을 해 내달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구비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자에 한해 영천시청 환경보호과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세부사항과 신청서류 등은 영천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석 시장은 “정상운행은 가능하지만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해 영천시 대기환경이 개선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경상매일신문=황재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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