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오는 3월 24일까지 68일 동안 2017 주민등록 일제정비 조사를 실시한다.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비 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시민들에게는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일선 행정기관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을 지원하고자 실시한다.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사망 의심자(복지부 HUB시스템)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주민은 과태료 부과금액을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며, 의견 제출기한 내에 자진납부할 경우 20%의 과태료를 추가경감 받을 수 있다.고윤환 문경시장은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복지 사각지대와 주민불편을 해소하는좋은 계기로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김세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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