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은성기자]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성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당 및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의 세시풍속을 빙자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위반사례 위주로 선거법을 적극 안내하고, 위법행위 발생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는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포항시북구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신고·제보를 접수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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