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사랑 상품권이 발행.유통도 되기전부터 부정유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포항시가 부정 유통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사랑 상품권은 오는 23일부터 판매에 들어 갈 예정이다. 시는 상품권 출시를 기념하고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3일부터 2월 22일까지 한 달간 10% 할인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며, 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부정유통에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부정유통 행위는 개인의 경우 연간 한도액인 400만원을 일시 구입해 실질적인 물품 구매나 용역제공에 사용하지 않고 가맹점과 차액을 나눠 갖는 행위다. 가맹점의 경우 가족·친지 등을 통한 다량구매나 개인 사용자와 차액을 나눠 갖는 방법 등 이다, 법인의 경우 할인구매 후 상품권을 대금결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다. 시는 이러한 부정유통 사례를 막기 위해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프로그램을 통해서 업체규모에 비해 과다 환전하는 사례, 월간 한도액인 1천만원을 2회 이상 환전하는 사례, 판매대행점 수시변경 사례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한 구입 → 사용 → 환전으로 이어지는 상품권의 일련 번호 흐름 추적으로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개인은 할인혜택을 폐지하고 가맹점은 가맹점 지정을 취소하며, 필요하면 부정유통 가맹점과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판매 대행점에서 상품권을 구매할 때 철저한 신분증 확인을 통해 대리 구매행위를 원천차단 한다. 속칭 상품권 ‘깡’ 행위 방지를 위해서 부정유통 신고 접수 및 신고포상제 운영도 검토하기로 했다. 고원학 일자리경제노동과장은 “대부분 시민들이 상품권 할인혜택을 건전한 소비의 기회로 활용하겠지만 그래도 발생할 수 있는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뿌리를 뽑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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