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립희망원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는 18일 대구시 지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천주교 대구대교구 산하 기관으로 조직적으로 빼돌린 혐의(횡령)로 희망원 전 총괄신부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운영해 온 대구희망원이 조성한 비자금이 대구대교구 산하 기관으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교구 사목공제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했다. 검찰은 희망원이 식자재 납품 업체 2곳과 거래 금액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린 것으로 밝혀냈다. 결국 대구시는 대구희망원에 시설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연간 100억여 원을 지원했으나 희망원은 부풀린 시설 운영비를 시 지원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검찰은 또 아무런 자격이 없는 희망원 생활인에게 간병인 역할을 맡겨 다른 생황인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희망원 사무국장 B씨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대구희망원 비리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8명을 구속하거나 불구속 기소했다.대구시로부터 위탁받아 30여 년 동안 대구희망원을 운영해 온 천주교 대구대교구 산하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은 희망원 비리 사건이 터지자 지난해 말 운영권을 시에 반납했다. [경상매일신문=강병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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