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김영란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탄핵정국이 겹쳐 온 국민의 어깨가 쳐져있다. 이런 가운데 민족의 대 명절인 설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물가는 자고나면 치솟고 서민들은 먹고 살 걱정에다 엄동설한을 이겨 나가자니 시름이 태산 같다. 여기에다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또한 근로자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대구 경북지역 체불임금 액수가 무려 1천282여억 원으로 지난해 이맘때 950여억 원에 비해 35%나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체불임금 규모 중 가장 많은 수치다.전국적으로도 체불임금액이 30여만 명에 1조3천여억 원에 이른다. 신고 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할 때 실제 체불임금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체불임금이 크게 늘어난 것은 경기침체로 조선업종 하청업체와 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이 심해진 탓도 있겠지만 경제위기를 핑계로 반복적인 체불과 재산은닉 등 악의적인 임금체불을 일삼는 기업체가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임금이 체불되면 당사자는 물론 그에 딸린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된다. 특히 의존도가 높은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단기간 체불만으로도 한가정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다. 종국에는 가정파괴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중범죄인 것이다.이렇게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므로 정부와 관계당국은 최대한 근로자의 편에서 해결해야 한다. 임금체불의 피해자는 대부분 중소기업 근로자들로 생계형 서민들이다. 이들이 받는 임금은 먹고 살아야하는 생계수단이다. 근로자들이 땀 흘려 일한 정당한 대가인 임금은 어떤 경우라도 제때 지급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체불임금은 어떤 채무보다 우선해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업주가 임금을 미루거나 체불할 경우 관리감독 차원에서 정부가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법률적인 근본제도 또한 필요할 것이다.이것이 서민을 돕는 최상의 복지정책이 아니겠는가? 일정기간 이상 상습적인 체불임금 사업장이나 업체는 자동 폐업시키는 특단의 조치까지도 검토해야 한다.투명한 사회, 억울한 근로자를 위해 어떤 경우라도 단 한사람의 체불근로자도 방치되는 일이 없는 건강한 사회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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