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청장 황병한)은 설을 맞아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10일간 죽도시장, 영일대해수욕장, 버스정류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 노점상 특별단속에 나섰다. 8명의 단속반원들은 교통흐름 또는 보행자 통행에 장애를 주거나 귀성객들과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초래하는 불법노점상에 대해 계도를 통한 자진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응시 강제철거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경상매일신문=최보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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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04: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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