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올해부터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공동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지원대상 범위가 기존 주택법에 따른 사용계획승인 공동주택 단지에서 30세대 미만 소규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까지 확대된다.올해 공동주택 지원 규모는 총 6개 단지에 1억2천만 원이며, 단지별로 최대 1천 만~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사업내용으로는 △단지 내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 보수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석축·절개지 등의 보수 △급수배관 교체, 옥상방수, 외벽 도장 등의 보수 등이다.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신청서류를 구비해 오는 31일까지 종합민원실 주택계(830-6352)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며, 각 대상단지에서 사업완료 후 군에서 지원금을 교부한다.김주수 의성군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재정부담 경감,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조헌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