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설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에 총력을 쏟고 있다.경북도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16일부터 26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해 발생한 체불임금은 전국 13만여개 사업장에 1조4천286억 원에 이른다. 경북은 5천673개 사업장에 921억 원(전국 대비 6.4%)의 임금이 체불됐다. 이 가운데 도는 행정지도로 223억 원, 청산 70억 원, 사법처리로 489억 원의 체불임금을 해결했다. 현재 남은 65개 사업장 139억 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그러나 경기악화 등으로 임금체불이 증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시·군 및 대구지방고용노동청(지역지청), 경북지방경찰청(지역경찰서), 노동계·경영계 등 유관기관·단체와 합동으로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는 등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해결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집단체불, 재산은닉, 도주 등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의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한편 도는 취약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생계안정을 위해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생계비 대부를 지원하고, 자금난을 겪는 중소영세사업주에게는 1천2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근로복지공단 융자제도(사업장당 5천만 원)를 알선하고 있다. 김남일 경북도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임금체불이나 물품대금 미지급 행위는 경북지역의 산업평화와 도민 공생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이번 설 명절에는 경북의 모든 근로자들이 가족과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해소와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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