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자진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2017년도 세원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특히, 혁신도시 건설과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효과로 지방세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세원관리와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어 우선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지난 12월 법인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1천500여개 법인 중 150개 법인을 선정, 지방세에 대한 적정 신고납부나 누락여부에 대해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법인은 최근 3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1억 이상 부동산 등 취득, 1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연차적인 계획과 조사 여건 등을 감안 선정하고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직접 방문조사 보다는 서면조사 중심으로 추진해 기업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감면분 등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테마별로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자경농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나 산업단지 입주자 감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 지방세를 감면 받은 후 감면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법인의 주식 이동상황에 대한 과점주주 여부, 누락 가능성이 높은 분야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경상매일신문=김용호기자]